강화군,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 가능…어민소득 UP!

입력 2024년04월03일 11시4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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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강화군은 주문도(서도면) 맨손 어업인의 숙원이었던 야간조업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군사 협의를 통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야간조업 허용 구역은 전년과 동일하게 주문도 육상과 인접한 소라가 많이 서식하는 3개 구역(15ha)이며, 기존 구역(육상해서 2km 구역, 110ha)도 여전히 주간 조업이 가능하다.


본래 강화도 해역은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맨손어업 신고 구역은 관할부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전에는 주간에만 조업이 허용돼 야간에는 맨손어업 조업이 불가능했지만, 주문도가 야간에 잡히는 야생성 품종인 소라가 많이 서식하는 지역이기에 맨손어업을 주 생계 수단으로 하는 주문도 어업인과 경인북부수협, 강화군은 야간에도 조업이 가능하도록 관할부대에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


그 결과, 작년부터 야간조업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소라, 민꽃게, 가무락 등 어획량이 증가해 연간 10억 원 이상의 소득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작년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을 통해 어획량이 증가해 어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군은 앞으로도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어업인을 위해 규제 완화에 지속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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