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개 식용 종식 특별팀 구성 “5월 7일까지 신고 마쳐야”

입력 2024년04월04일 11시3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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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현황 신고서 5월 7일까지, 이행계획서 8월 5일까지 접수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올해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특별팀(TF팀)을 구성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현재 관내에서 운영 중인 개 식용 관련 업자(사육농장주, 도축·유통 상인, 식품접객업자)는 중구청에 운영현황을 신고하고,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운영현황 신고서는 5월 7일까지, 이행계획서는 8월 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농장주나 도축·유통업자는 중구 제2청 도시농업과,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원도심 지역은 제1청 위생과, 영종·용유지역은 2청 친환경위생과에서 접수가 이뤄진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폐업·전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구는 특별팀(TF팀)을 중심으로 관내 관련 영업자에게 신고 요령을 안내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해당 사항을 홍보할 방침이다. 또,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필요하면 수시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운영신고서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원활한 법 시행·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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