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지방세 미납부자 독촉고지서 발송

입력 2024년04월04일 14시0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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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와 작년 12월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 미 납부자에 대하여 이달 말일까지 자진 납부하도록 대대적인 납부독려에 나섰다.


옹진군은 군홈페이지, SMS문자발송, 마을방송 등을 통한 적극적인 납부홍보로 금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8,229건 113백만원, 전년도 2기분 자동차세 2,743건, 371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은 등록면허세(1,042건, 11백만원)와 자동차세(804건, 118백만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옹진군은 납부기한인 4월 30일까지 미 납부자에 대해서는 집중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압류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방세의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ARS(1422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뱅킹, 지로, 위택스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사 앱을 활용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지방세시스템 불안정으로 지방세의 독촉이 전년 대비 2달정도 지연된 만큼 납세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며, “지방세를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유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니,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달 말일까지 자진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재무과 세정팀(032-899-241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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