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 개정된'초고층재난관리법' 안내

입력 2024년04월04일 20시3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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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서부소방서(서장 김희철)는 4일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초고층재난관리법’을 안내했다.

 

최근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이 지난 2월 13일에 개정·공포됐으며,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과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물을 뜻한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 정비,총괄재난관리자 대리 지정과 조치 요구권 신설,재난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벌칙ㆍ과태료 신설ㆍ정비 등이다.

 

특히 안전관리 개선 조치명령 범위를 기존 1종에서 9종으로 확대한 점이 주목할 점이라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조치명령 불이행 시 벌칙 규정은 기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던 것이 3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 적용으로 안전관리 공백 해소와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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