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쌍꺼풀 수술 잘못한 의사에 6천6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3년12월04일 17시30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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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은 A씨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천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2009년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은 뒤 이듬해 오른쪽 눈 쌍꺼풀이 풀려서 재수술을 받은 이후 눈을 감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시력도 떨어져 각막결막염 등의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 판시에서  "A씨가 수술 전 특별한 안과 분야 치료나 수술을 받은 적이 없는데 수술 직후 이상 토안증세(눈을 완전히 감을 수 없거나 애를 써야만 감을 수 있는 것)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 전 원고의 시력이 1.0으로 양호했는데 반복 수술을 받은 오른쪽 시력이 떨어지고, 안과 감정의 역시 수술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의견을 낸 점 등을 종합하면 의사가 성형시 주의하지 못해 나쁜 결과가 초래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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