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결의안’채택

입력 2024년04월17일 09시0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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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인천 남동구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덕수 의원이 발의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결의안'이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장 의원은 “지난 5년간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한 상승곡선을 보여왔다”면서 “저출생으로 10대 인구수는 해마다 감소하지만 촉법소년 범죄건수는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하여서는 안 된다”며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올해 1월 남동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소화분말을 뿌려 41대의 차량에 피해를 입힌 사건 또한 용의자 모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벼운 사회봉사 혹은 보호처분에 그쳐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1958년 제정된 '소년법'에 근거한 촉법소년 규정의 본래 입법 취지는 미성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기보단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같은 경미한 수단의 교육을 통한 교화의 목적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 10년간 소년범의 재범률은 12%로 성인의 2배 이상에 달했다는 점에서 촉법소년의 형벌 면책 특권이 교화 기능으로써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끝으로 해마다 잔혹해지고 교묘해지는 촉법소년 범죄가 사회적 인용 수준을 넘어섰으며 범죄의 피해는 온전히 선량한 국민과 피해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과 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변화를 반영하여 관계 법령 개정 및 청소년들의 올바른 선도를 위한 교화 대책 마련 등 제도적인 정비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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