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억원 받고 학교법인 팔아치운 이사장 기소

입력 2013년12월04일 21시3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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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림학원 사무처장도 교비횡령 혐의로 적발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자신이 운영하던 경기 안성 소재 A학원을 수십억원에 팔아 치운 혐의(배임수재)로 김모(59)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김씨는 학교법인 매매 브로커인 또 다른 김모(71)씨와 공모해 지난해 7월 박모씨로부터 재단을 넘겨달라는 부정 청탁과 함께 39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브로커 김씨는 지난달 초 먼저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아울러 서림학원이 운영하는 장안대학교의 서모(58) 사무처장을 교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씨는 장안대 류모(74.재판중) 이사장과 공모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이사장 운전기사 급여 등 서림학원 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 30억원을 교비회계로 지급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류씨 등과 공모해 교비회계에서 지출되는 법인카드로 5천700만원 상당을 결재하고, 류씨의 명절 비용 마련을 위해 장안대 교비 6천만원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에는 서림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 대금에서 부동산 매매 컨설팅 등의 명목으로 6억6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류씨는 지난달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장안대의 각종 공사를 수주하며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던 건설업자 박모(59)씨는 추가 기소됐다.

추가된 박씨의 혐의는 2010년 3월께 진명학원을 인수하려던 류모(57.재판중)씨를 속여 진명학원 이사변경 승인 로비 명목으로 8억원을 수수한 것 등이다. 류씨는 진명학원 전 이사장인 변모(61)씨에게 75억원을 건네고 학원을 넘겨받았다. 진명학원을 인수한 류씨는 서림학원 이사장 류씨의 친동생이다.

검찰은 "사학을 불법 매수한 사람은 투입 자금을 회수하려고 학교 재산을 불법 매각하거나 학교부지 개발 또는 각종 공사를 추진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결국 사립학교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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