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해보험 지원으로 농가 경영 불안 요소 줄인다

입력 2024년04월24일 09시0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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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인천시가 재해보험 지원으로 농가 경영 불안 요소를 해소한다. 
 

인천광역시는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위협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해 안정적 농업 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농업인 안전보험·가축재해보험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작물 재해보험 80%, 농업인 안전 보험 70%, 가축재해보험 90%를 각각 지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가입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농업법인이며 대상 품목은 사과, 배, 벼 등 73개 품목이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 및 관련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만 15~87세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질병(법정전염병 제외), 화재 등으로 발생한 가축(소, 돼지, 닭 등 16개 축종)과 축사시설물의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이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시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올해 지원 비율을 전년 대비 10% 상향해 90%까지 지원한다.


보험 가입은 가까운 지역농축협 대리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 대상별, 품목별로 가입 시기가 다르므로 보험사에 사전 문의한 후 가입하기를 권장한다.


김정회 시 농축산과장은 “최근 기상이변이 잦은 만큼 우리 시에서는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농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농업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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