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어도 관할권 인정 기회 스스로 철회

입력 2013년12월05일 09시14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체결과정서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한국 정부가 이어도 관할권을 인정받을 기회를 스스로 철회한 것으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체결과정서  한국 외교관은 미국 측에 이어도가 울릉도 근처에 있다고 잘못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국 외교문서에서  한국 정부가 이어도를 포함,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려는 과정에서 중국, 일본은 물론 미국을 설득하는데 '불편한 진실'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외교문서 '1951년 아시아태평양편'에 따르면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7월 19일 양유찬 주미 한국대사는 존 덜레스 국무부 대일강화조약 특사를 방문, 일제 점령 영토의 반환 문제를 다룬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최종안과 관련한 한국 입장을 담은 서신을 전달했다.
 
딘 애치슨 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이 서신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와 파랑도(이어도)의 반환을 명기할 것을 요구했다.
 
덜레스 특사는 양 대사가 앞서 구두로 요구한 쓰시마섬이 빠지고 독도와 이어도가 추가된 사실을 확인한 뒤 두 섬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양 대사와 한표욱 외교관은 "일본해에 있으며 울릉도 부근에 위치한 것으로 안다"고 잘못 말했다. 덜레스 특사는 두 섬이 일제 병합 이전 한국 영토란 역사적 기록이 있다면 반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긍정적 답변을 했다.

미국 외교문서는 한국이 이후 이어도 반환 요구를 거둬들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국무부가 "한국 대사관이 (추가 확인에서도) 독도와 이어도의 위치를 모른다고 했다"며 한국의 요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 외교관의 '울릉도 해프닝'이 철회의 한 배경으로 추정된다.

딘 러스크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는 8월 9일 덜레스 특사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러스크 서한'에 "이어도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으로 일본이 영유권을 포기해야 하는 섬에 포함돼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적었다.

러스크 서한은 또 독도에 대해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고 1905년쯤부터 일본 관할 아래 놓여 있다"며 한국 영토로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이는 결국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로 주장하고 이어도를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는 한 단서가 됐다. 외교 당국이 당시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최근 이어도를 둘러싼 한중일 방공식별구역 논란에서 한국이 유리한 입장을 차지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