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소규모어가·어선원’에 연 최대 130만 원 직불금 지급

입력 2024년04월29일 15시4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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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2024년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어선원)’ 신청 접수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금’은 어업인 소득안정과 수산업·어촌의 공익 증진을 위해 소규모어가와 어선원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연 최대 1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5톤 미만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인 등이 대상으로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 3년 이상 어업에 종사,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미만, 동일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 원 미만, 어가 구성원 전체의 어업 총 수입이 1억 5천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어가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하며 직불금 신청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되며, 1년 중 6개월 이상 연근해 어선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승선한 경우에야 신청할 수 있다.

 

김정헌 구청장은 “수산공익직불금이 지속 가능한 수산업 환경 조성은 물론,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자세한 신청 절차와 신청 요건은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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