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불법자동차 민관합동단속 실시

입력 2024년05월07일 11시1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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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인천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중부경찰서와 함께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와 주민 신고가 빈번한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도로 및 사유지에 2개월 이상 무단 방치된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불법 개조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이며, 불법 운행 이륜자동차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단속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 대해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지고 적발유형과 사안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계기로 안전하고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주민들은 불법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을 동구청 홈페이지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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