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유해액체물질운반선 특별점검 실시

입력 2024년05월16일 14시4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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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기름·유해액체물질 세정수 적법처리 여부 등 점검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선박에 대한 오염물질 불법처리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유해액체물질운반선과 유조선을 대상으로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화물작업 후 기름·유해액체물질 세정수 적법처리 여부, 유해액체물질 오염방지설비 적정 유지 및 배출 지침서 준수, 오염물질 수거확인증 허위발급 여부 등이다.


한재철 인천해경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해양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에 대한 적법한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오염물질을 해양에 무단으로 배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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