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소방서,‘초고층 재난관리법’일부 개정 안내

입력 2024년05월22일 12시5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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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광주 동부 소방서(서장 송민영)는 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 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초고층 재난관리법’에 대해 안내한다고 22일 밝혔다.

 

초고층 재난관리법은 최근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안전 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올해 2월에 개정·공포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과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지하연계 복합건출물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이번 개정 법률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조종훈 예방안전과장은 “개정된 법률 적용으로 안전 관리 공백 해소와 선제적 안전 관리체계 강화 등 안전 관리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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