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우윤근, 대체적 분쟁해결제 도입 추진

입력 2013년12월07일 12시51분 벅재복,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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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종합뉴스] 7일 국회는  법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분쟁해결 비용시간을 줄이기 위해 대체적 분쟁해결(ADR)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 제정안에 따르면 민사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한다.

절차 개시 신청은 곧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게 되고 이 절차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 민법상 화해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당사자는 분쟁을 조정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는 조정이용합의를 할 수 있다. 조정인이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한 후 1주 안에 당사자가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또 법안에 따르면 대체적 분쟁해결 업무를 하는 민간사업자는 법무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대체적 분쟁해결 사업의 내용과 방법을 공표해야 한다.

우 의원은 "우리 사회는 정치·노사·계층간 갈등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아 개인 또는 집단의 갈등이나 분쟁을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돼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한다"며 "뿐만 아니라 법원의 업무과중과 전문성 부족으로 소송 절차에 대한 국민 불만과 사법 불신이 심화될 수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는 "이 때문에 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분쟁해결의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실정"이라며 "민사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관한 분쟁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의해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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