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2024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제작·보급

입력 2024년06월03일 15시5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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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관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2024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3,300부를 1일 제작‧보급했다.


매뉴얼에는 새로 개정된 ‘교원지위법’을 반영해►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이해►사례로 알아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인천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단계별 대응 방안►피해 교원 지원 제도►각종 서식 및 관련 법규 등을 담았다.


매뉴얼 내용 중 학교 현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과 사안 처리 절차다.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학교와 지역교육청의 역할을 나눠 각 기관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학교는 사안 발생 시►초기 대응 및 신고►피해 교원 보호 및 사안 발생 보고►가·피해자 즉시 분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지역교육청은►추가 사안 조사►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운영►사안 종결 절차를 통해 학교에 심의 결과를 안내하고 가·피해자가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매뉴얼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발생 시 교원 보호조치 지원제도를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아동학대 피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절차►최초 아동학대 관련 경찰 수사 시 경찰 동행 서비스 지원►교육활동 침해 및 아동학대 신고 시 법률·상담·의료 서비스 지원을 비롯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인►민·형사 소송비용 지원►경호 서비스 지원►분쟁 조정 서비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가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와 처리 효율을 높이는 데 활용되길 바란다”며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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