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대부업체 1597곳 행정조치

입력 2013년12월08일 19시18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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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7곳 현장지도·점검 실시

[여성종합뉴스] 서울시는 올해 대부업체 2877곳을 현장지도·점검한 결과 총 1597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법정이자율 준수 △대부계약서류 관련 준수 △과잉대부금지 준수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이었다. 시는 점검업체 중 865곳에 대해 폐업유도 등 행정지도를 했고 △과태료 부과(417곳) △등록취소(278곳) △영업정지(35곳) 등의 조치도 취했다.

시는 내년에는 신규업체에 대해 위법조항 안내 등 행정지도 위주 점검을 진행하고 등록 대부업체들의 불법적인 광고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은 대부업·다단계 등 7대 민생침해 분야를 지정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앞으로도 소재지 불분명 등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피해 근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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