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2013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기한내 납부 당부

입력 2013년12월09일 14시2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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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시 옹진군(군수 조윤길)은 2013년 제2기분 자동차세 3,595건 5억 3천 5백만원을 부과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이번달 31일까지 6개월간 사용분에 대해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과세대상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주이며, 연납제도를 이용해 연 세액을 일시 신고 납부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고,  편리한 납부를 돕기위해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 상 기재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다.

또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일부카드(국민, 농협, 신한, 삼성, 현대, 롯데, 외환, 하나SK카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3%가 추가되며 납부 마감일인 12월31일은 사용자가 몰려 인터넷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될 수 있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청 재무과(☏032-899-24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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