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김학엽 의원,‘인천광역시 서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제정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24년06월20일 10시0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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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 서구의회 김학엽 의원(국민의 힘, 검암경서동연희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이하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이 지난 19일 열린 제26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차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는 원도심의 만성적인 문제로 최근 다툼 등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 주차장 유휴공간을 이웃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주차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주차 문제도 해결하는 것으로 실제 광산구(광주광역시)는 2023년 주차공유를 통해 60% 이상 이용률을 보이며 불법 주정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학엽 의원도 서구 원도심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를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했고 시설물 등에 대한 지원,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홍보․교육 및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등 활성화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위탁 및 보조금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학엽 의원은 “이번 조례는 주민들의 참여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며 “서구청과 함께 다양한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마련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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