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계량기(저울) 정기 검사로 소비자 피해 근절한다

입력 2024년06월21일 16시5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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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강화군이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로,,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 전통시장‧마트‧정육점에서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계량기가 해당한다. 단, 2023~2024년에 검정을 받은 저울과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지 않는 저울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검사는 24일 불은면을 시작으로 진행되며, 상세한 일정은 강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일 해당 지역 검사 일자에 검사를 받지 못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검사를 받아도 무방하다. 


또한, 계량기가 공작물에 부착된 경우, 이동 시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별도의 계량기 소재 장소 검사 신청을 받아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불합격한 계량기는 재검정을 받아야 하며 미수검 시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정기 검사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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