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쌀 불법 거래 단속

입력 2013년12월10일 09시05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양곡관리법 3년 이상 징역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쌀 ‘나라미’의 불법 거래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나라미가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사고 팔다 적발되면 양곡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방침이다.

나라미는 정부가 동사무소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20㎏ 한 포대당 2만원에 공급하는 쌀로 이를 위해 들어가는 예산이 한 해 19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나라미를 지원받은 대상 중 일부가 인터넷을 통해 비싼 값에 되팔면서 “쌀이 필요 없는 이들에게 지원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다.

나라미는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시중가격의 반값 이하인 1포대당 2만원에 제공 이렇게 공급된 나라미를 되파는 것은 불법이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