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입력 2024년06월24일 16시3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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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영주시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영주시민회관에서 경북교통문화연수원 주관으로 ‘2024년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교통안전교육 및 친절서비스 전문 강사를 초빙해 운수종사자를 위한 응급처치법, 운전중 스트레스 해소 방법, 개정된 교통법규 및 교통사고 분석·예방, 운송질서 확립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보수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서, 여객 업종 운수종사자는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격년마다,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화물업종의 경우 매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두 업종 모두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교육이 면제된다.

 

교육 대상인 여객 및 화물업종 사업용 운수종사자는 경북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 사전예약을 통해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전국적으로 과로와 부주의로 인한 운행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며, “교육 대상 운수종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앞으로도 영주시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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