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입력 2024년06월25일 17시3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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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서장 김관호)는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소방시설 확보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건물 관계인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방시설 훼손 행위를 근절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백화점 등),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이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을 거쳐 신고 내용이 위법 사항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문형채 예방안전과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 및 피난·방화시설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라며 ”신고포상제를 널리 알려 안전의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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