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24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지원, 1인당 연 150만 원

입력 2024년06월26일 08시5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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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4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신청을 7월 31일까지 받는다.

 

‘예술인 기회 소득’ 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을 위한 마중물로써 ‘기회 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2024년 6월 24일 기준, 관내에 거주하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 증명 유효자 중 개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월 2,674,134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이다. 다만, 19세 미만자 및 성범죄로 인한 신상 공개 대상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과 달라진 부분은 신진 예술활동 증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당해 연도 예술 활동 준비금(문체부 지원)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소득ㆍ재산 조사를 거쳐 조건을 충족한 예술인에게는 순차적으로 7~8월 중, 10월 중, 2차로 나눠 연 150만 원이 지급되며, 신진예술인 등 일부 대상에게는 10월에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예술인은 6월 24일부터 7월 31일 기간 내에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청 문화예술과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문화예술과(031-310-67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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