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홍순옥)는 6월 27일 제2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8일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였고,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다.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였고, 허정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63회 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허정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민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박영훈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김숙희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허정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정유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애경 의원, 윤태웅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은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7일에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안건과 ‘부평구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제9대 부평구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기 일정을 마치면서 홍순옥 의장은 “그동안 함께 수고해 주시고 곁에서 늘 힘이 되어 주신 의원님들과 존중과 배려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마지막으로 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제9대 후반기 부평구의회에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