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안내

입력 2024년07월02일 19시4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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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서부소방서(서장 김희철)는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특정 건축물의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근린생활시설,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불법행위엔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ㆍ장애물 설치 등이 해당된다. 신고를 할 경우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불법행위 증빙 자료를 첨부한 신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포상 대상자에겐 최초 신고 시 현금이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5만원 상당)이 지급된다. 2회 이상 신고 시엔 5만원 상당의 소화기 세트(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증정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관계인의 자율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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