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효주 공갈협박 매니저 일당 첫공판.."혐의 인정"

입력 2013년12월10일 15시30분 차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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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차옥감 전문기자]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판사 송각엽)은 한효주의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4억원을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공갈)로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 이모(29)씨와 불구속 기소된 한모(29)씨, 일당 윤모(36)씨의 첫 공판을 속행했다.

이날 세 피의자의 법률대리인은 "혐의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으나 "피해자 측이 밝혔듯 사진 자체가 의미 없는 사진이어서 협박 유포할 수준이 아니다"며 공소사실 일부 변경을 요청했다.

또 피의자들은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4억원을 주지 않으면 한효주가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언론에 유포하겠다며 한효주의 아버지 한모씨(52)를 협박한 혐의(공갈)로 윤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매니저 이모씨, 일당 한모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과거 P사 매니저로 한효주의 현장 매니저였던 이씨가 디지털 카메라에서 발견한 한효주의 사진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지인인 윤씨, 황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

윤씨는 지난 10월 초 이씨로부터 사진을 받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전화해 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20장을 갖고 있다며 한 장 당 2000만원, 총 4억 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들에게 사진을 넘기겠다며 협박했다.

한효주의 현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10월 협박성 연락이 오자마자 본인과 사실 관계를 확인했으며 즉시 강남경찰서에 신고해 수사가 이뤄졌다"며 "한효주의 아버지도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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