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무면허 도선행위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24년07월08일 16시4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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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10월 9일까지 도서지역 및 항·포구 단속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면허 도선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달 8일부터 10월 9일까지 도서지역과 항·포구 등에서 진행된다.


승객을 싣고 배를 운항하려면 도선 면허를 받아야 한다. 도선 면허 없이 낚시어선, 유선, 수상레저기구 등을 이용해 돈을 받고 사람과 물건을 운송해서는 안 된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도선 면허 없이 도선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무면허 도선행위를 하는 선박의 경우 인명구조 장비 부족 등 승객의 안전을 위한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무면허 도선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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