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전개

입력 2024년07월10일 16시3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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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서부소방서(서장 김희철)는 양동시장 일대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교통 혼잡 구간과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에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골든 타임 확보의 중요성등 소방차량 양보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안내하고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차 출동 시 양보 요령은 △일반통행로 및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2차선으로, 편도 3차선 도로에서는 1차선 및 3차선으로 양보 운전 등이다.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 끼어들기 또는 가로막는 행위,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조호익 현장대응3단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소방차 출동 시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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