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경북 봉화군 법전면 눌산리 방고개길 338 농지에서 불법 굴착 돌 채취로 주변 인가에 소음으로 인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농지정리를 한다며 338전에서 흙퍼나름 포크레인 작업, 돌채취등을 1년여동안 하더니 이젠 불법 굴착 돌 채취까지 감행하고 있으나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각종 불법행위가 성행한다.
정부는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1항에서 정의하는 허가대상, 다.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제외), 절토: 평지나 평면을 만들기위해 토지를 깍아내는 일 성토: 종전의 기반위에 다시 흙을 돋구어 쌓는일, 라. 토석채취: 토석(흙, 모래, 자갈, 바위등) 을 채취하는 행위로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라 부수적, 외부 반출 토석 발생 시 토지형질 변경 허가대상 적용하고 있다.
본인 소유토자라고 허가절차를 무시하고 무허가 개발을 목적으로 몰래 이뤄지는 행위는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무계획적인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를 피해가고 있어 대안이 요구된다.
개발행위허가가 필수적인 다섯 가지 주요 행위로 농지나 임야와 같은 특정 지목을 가진 땅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토지 소유자라 할지라도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 시작, 토석 채취, 토지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및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이다.
그러나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 각종불법을 자행하고도 농지정리라고 하면 모두 무마된다는 약점을 이용하는 행위로 공무원들의 관리가 어려운 토, 일, 공휴일, 오후 6시 이후등을 이용해 국토를 훼손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봉화군은 공무원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신고 기관 교육으로 환경보존에 적극적인 관리가 절실함을 직시해야 한다.
또 불법 행위에 대해 선 작업 후 단속이라는 행정으로는 올바른 관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환경보존과 관리에 방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
행안부의 시민고발이 이뤄져야 행정단속에 들어간다면 기초 행정기관에 방임과 일부 군민들의 불법행위는 국토부의 법규가 무색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본인소유토자라고 허가절차를 무시하고 무허가 개발을 목적으로 이웃에 피해를 주는 무허가 개발행위시 행정처분은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133조, 140조, 142조 에서 정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시 허가 취소, 원상복구명령등의 행정 처분과 1~3년이하 징역 도는 1천만원~3천만원이하의 벌금처분에 처한다.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1항에서 정의하는 허가대상
다.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제외)
절토: 평지나 평면을 만들기위해 토지를 깍아내는 일
성토: 종전의 기반위에 다시 흙을 돋구어 쌓는일
라. 토석채 취
토석(흙, 모래, 자갈, 바위등) 을 채취하는 행위로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라 부수적, 외부 반출 토석 발생시 토지형질 변경 허가대상 적용
다. 토석재취허가
채취면적 25 ㎡이하 토지의부피 50㎥ 이하 토석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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