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과 인천시,위기 가정이나 취약 계층 법률·행정적 지원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13년12월11일 19시3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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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최근 이혼율과 청소년 본드 흡입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정이다"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지법과 인천시는 11일 위기 가정이나 취약 계층에 대한 법률·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인천지법 소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송영길 인천시장과 지대운 인천지법원장 등 두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이혼 전후의 위기 가정이나 소년보호 사건에 연루된 청소년 등 취약 계층에 대해 법률·행정·재정 지원을 담당하고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인천지법의 가사단독 판사와 인천시 보건복지·여성가족국이 협의해 결정한다.

인천지법의 한 관계자는 "인천의 최근 이혼율과 청소년 본드 흡입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정이다"이라며 "기존에 진행했던 이혼위기 상담 캠프 등의 프로그램도 더 내실을 다져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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