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자정보 유출 총 300만건' 약학정보원 등 압수수색

입력 2013년12월11일 20시5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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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조제 정보, 업체에 불법전달 혐의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전형근)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 위치한 약학정보원과 IMS헬스코리아 등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수사관 수명을 보내 약학정보원 사무실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서류, 관련업체 명단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약학정보원은 환자가 받은 처방전 등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를 일부 업체에 불법으로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약학정보원으로부터 위 정보를 불법으로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인 IMS헬스코리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약학정보원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총 300만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IMS헬스코리아는 넘겨받은 정보를 가공해 제약회사에 팔아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실시한 후 조만간 약학정보원 직원 등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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