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고농도 폐수 배출 사업장 68곳 집중 단속'9곳 위반 적발'

입력 2024년08월08일 08시4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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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 및 인천환경공단 참여, 가좌하수처리구역 고농도 폐수배출사업장 합동 단속

인천광역시는 6월부터 7월까지 서구의 고농도 폐수 배출 사업장 68곳을 대상으로 시·구 및 인천환경공단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9곳을 위반으로 적발(위반율 13.2%)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좌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고농도 하수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폐수수탁처리업체와 도금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위반 사업장에는 과태료 부과, 배출 부과금,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6곳은 사용 중지 명령과 함께 검찰에 사법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은 최대 5년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에서는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해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과의 합동 불시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환경관리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 환경배출업소에 대한 기술진단과 시설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손여순 시 수질하천과장은 “폐수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과 홍보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6곳
  •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1곳
  • 배출허용기준 초과 1곳
  • 운영일지 미작성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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