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입력 2024년08월09일 10시0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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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광주서부소방서(서장 김희철)는 비상구 폐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비상구 폐쇄나 주요 소방시설의 고장 방치, 차단,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시민이 신고하면, 처리 절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증명자료를 첨부한 신고서를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 우편, 팩스 또는 소방서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포함된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신고포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소정의 포상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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