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소방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입력 2024년08월12일 10시4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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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광주서부소방서(서장 김희철)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 보관 및 사용 장소에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휘발유 증기 등 위험물질이 체류하는 장소에서 흡연 등의 위험한 행위로 인한 불꽃 노출은 대형 화재 및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주유소 등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에서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 금지, 제조소 등의 관계자에게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의무화,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다.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방서장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추가되었다.

 

소방 관계자는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 시설에서는 잠깐의 방심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유소 관계자와 시민들 모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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