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국 불법 영업 "인근 주민 불편으로 단속 한계"

입력 2013년12월12일 20시1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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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장 이용해 불법 영업자행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약국의 불법 행위가 국민건강 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당국이 단속을 강화한다면 불법행위가 점차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난 2000년 정부가 의약분업을 정리하면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읍·면 도서지역 ▲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개설돼 있지만 실거리로 1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 등에 설치한 약국이 그 대상이다.

 이들 약국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뒀다. 하지만 제한없이 아무에게나 팔 수는 없고 본인을 대면해 직접 상담을 해야하고 5일치 분만 조제할 수 있도록 한 이런 점을 악용해 일부 약국들이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다.

우선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수도권 외곽의 한 약국을 찾아 “할머니가 관절염이 심한데 약을 구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돌아온 답은 ”당연히 살 수 있다“다. 몰래 파는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말이다. 판매 제한규정도 관계없는 듯 1주일치는 물론 15일치도 살 수 있다고 약사의 말은 현행 약사법 위반이지만 아무 거리낌 없이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원거리 지역의 경우에는 전화주문까지 가능해 더욱 은밀히 거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약국의 불법행위에 1회 적발때 영업정지 3일, 2회 적발 영업정지 7일, 3회 적발 영업정지 15일, 4회 적발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이다. 이것도 1년이 지나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된다.

 복지부측은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솔직히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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