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2024년 주민세 부과 및 납부 안내

입력 2024년08월14일 13시2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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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8월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에 대해 총 17만 3천226건, 43억 9천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24년 7월 1일 기준 미추홀구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및 법인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2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며, 다음 경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CD/ATM),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 자동 응답 서비스(ARS ☎1422-11), 인터넷 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스마트 위택스, 금융 앱, 간편 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미추홀구 세무1과 주민세팀(☎032-880-7455)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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