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입력 2024년08월16일 15시2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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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광산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을 차단·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 행위에는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 폐쇄·차단, 소방시설 차단·고장 상태로 방치, 방화구획용 방화문 폐쇄·차단,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차단 등의 행위가 해당된다.

 

위반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증명자료(사진·영상 등)을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누리집·국민신문고)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광산소방서장은 “신고포상제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올바른 안전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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