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유류세보조금 신청 접수

입력 2024년08월19일 20시1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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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9월 2일부터 10일까지 내항화물운송사업자(108개사, 307척)를 대상으로 2024년 3분기 유류세보조금 신청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조금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화물운송에 사용한 경우, 리터당 152.37원(6월) 및 187.62원(7~8월) 기준으로 지원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2024년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신청서류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유류세보조금 제도는 200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지난해 인천해수청은 19억 원을 지원했다.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추가 접수로 업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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