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추석 맞아 수산물 특별단속

입력 2024년08월28일 10시3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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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9월 13일까지 수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대형마트, 수산시장 등에서 원산지 둔갑, 유통기한 경과, 사재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징역 7년 이하, 벌금 1억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부해경청장은 이번 단속이 안전한 수산물 소비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불법 유통 발견 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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