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입력 2024년08월30일 09시3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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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영주시는 9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관내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근거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금년 내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이 대상이다. 

 

단, 검정 유효기간 내에 있는 계량기와 연구나 학술용 또는 판매용으로 보관 중인 계량기는 제외된다.

 

읍·면 지역은 9월 2일부터 10월 21일 사이에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면서 검사를 실시하고, 동 지역은 10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시민운동장 입구에서 해당 지역 검사일에 검사를 받으면 된다.

 

금원섭 일자리경제과장은 “계량기 소유자가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나 증명용으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며 반드시 검사에 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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