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구, 등록규제 전수조사.... ‘불합리 규제’ 손질

입력 2024년09월02일 11시1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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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등록규제에 대한 완화, 삭제, 신규등록 등 3건의 안건이 의결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기자] 인천시 중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된 ‘2024년 제3회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서면 심의에서는 구 등록규제에 대한 완화, 삭제, 신규등록 등 3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구는 행정안전부의 ‘2024년 등록규제 일제 정비 계획’을 바탕으로 5월부터 8월까지 114건의 구 등록규제를 전수 조사했다. 이후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상위법령 미반영 규제 등을 발굴해 1·2차 검토를 거쳤다.


위원회에서는 발굴된 규제 정비 과제에 대해 심의한 결과, 5건의 규제 완화, 37건의 비규제 사항 삭제, 47건의 누락 규제 신규등록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구는 연말까지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안으로는 견인대행업체 자격요건 완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허가요건 완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대 등이 포함된다.

 

또한 비규제 사항 37건 삭제와 누락 규제 47건 신규등록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규제 개혁은 민생 안정의 시작”이라며, “등록규제의 주기적 정비와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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