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서, 주유소 등 흡연금지 홍보

입력 2024년09월05일 13시1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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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광산소방서(서장 김관호)는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제조소등 시설에서의 흡연금지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홍보에 나섰다.

 

개정사항에는 위험물제조소등 내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금지 ,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 흡연장소의 지정 기준 , 위험물제조소등에서의 흡연 시 과태료 처분 , 금연표지 미설치 시 시정명령 등 내용이 담겼다.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제조소등은 위험물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여서 흡연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제조소등 시설에서 흡연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형채 예방안전과장은 “위험물제조소등 내에서 흡연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며 “시민안전을 위해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국민들께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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