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귀엽다고 여자초등생 껴안은 40대 '집행유예 3년'

입력 2013년12월15일 11시18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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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개인정보 3년간 공개·고지를 명령을 받은 40대 A씨는 지난 6월 식당 화장실에서 나오는 10대 여자 초등생의 목을 감싸며 껴안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피해자 아버지가 추행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한차례 폭행했다.

A씨와 변호인은 "피해자가 귀엽다는 생각이 들어 껴안았던 것으로 사회통념상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강제추행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껴안았고,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온 부모가 떼어 놓으려 하는데도 이를 거부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도덕관념에 반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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