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주 인천 남동구 의회 의원 담배소매인 거리 확대 촉구

입력 2024년09월11일 05시5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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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기자] 이연주 의원은 10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에서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확대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편의점의 담배 판매 수익이 매출의 40%를 차지하지만, 점포 난립으로 인해 점주들의 이익이 줄어들고 있으며, 경쟁 심화로 폐업이 잦다고 지적했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은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거리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남동구는 50m 규정을 유지하고 있어 과당경쟁이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거리 규정을 50m에서 100m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연주 의원은 남동구도 규칙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유해환경 없는 구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규칙 개정 시 피해 사례를 방지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힘쓸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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