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공무원 육아지원 확대

입력 2024년09월11일 14시4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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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기자]인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는 11일 공무원의 육아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5일의 육아지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1명일 경우 연 5일, 두 명일 경우 10일, 셋 이상일 경우 1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황규진 총무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자녀 가정 지원 강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새내기휴가 신설, 경조사휴가 일수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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