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실종예방지침'운영협의회 개최

입력 2024년09월11일 16시4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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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청주흥덕경찰서는 11일 오후2시 현대백화점 충청점 등 다중이용시설 12개소 관계자들과 함께 실종아동등 예방을 위한 실종예방지침 운영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이란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 등 (18세 미만, 지적·정신장애, 치매)이 발생하였을 경우 1차적으로 관리주체가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등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금일 운영협의회를 통해 아동, 장애인, 치매노인의 실종예방을 위하여 관계시설 담당자와 직원들 모두 관심을 가지고 실종아동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청주흥덕경찰서장은“다중이용시설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체계를 확보하고 내실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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