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금융거래 정보요구와 제공이 온라인 체납세액 징수"

입력 2013년12월16일 19시52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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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예금 압류 확대

 [여성종합뉴스] 안전행정부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244개 지방자치단체, 17개 시중은행은 16일 서울 금융감독원 9층 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각서에 따르면  오는2015년 4월 이후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시스템이 운영돼 금융감독원과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사이의 지방세 체납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요구와 제공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이뤄지게 된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이나 지자체가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은행에서 받으려면 우편이나 팩스 등을 활용해야 해 최대 한 달의 시간이 걸렸다.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한 달에서 실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지자체는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잔액 조회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돼 예금압류를 체납징수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을 체납징수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박맹우 시도지사 협의회장은 "금융거래 정보 전산화를 통해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재산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회가 가능해져 지방재정 확충에 획기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금융거래 정보요구와 제공이 온라인으로 신속 정확해짐으로써 체납세액 징수도 큰 폭으로 증대돼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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