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제5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입력 2024년09월25일 16시2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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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제천경찰서(서장 김태경)는 9월 24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제5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비교적 경미한 형사범이나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람 중에서 범행동기와 피해회복, 범죄경력,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처분 함으로써,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태경 경찰서장 등 내부위원 및 시민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등 총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한 형사범 4명에 대해 심의를 거쳐 모두 즉결심판으로 감경처분 결정을 하였다. 

 

김태경 서장은 “사회적 약자의 충동적이거나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사안을 살펴 감경처분을 하는 등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법 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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