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청 재정과 해운대구청 홍보협력과, 고향사랑 200만 원 상호기부

입력 2024년10월11일 09시1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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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청 제공
[연합시민의소리] 봉화군은 자매도시인 부산 해운대구청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품앗이 기부를 진행했다. 

 

봉화군과 부산 해운대구는 지난 7월 상호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고,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 및 친선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봉화군청 재정과와 해운대구청 홍보협력과 직원 간 각 200만 원 총 400만 원의 고향사랑 상호기부는 이런 연장선상에서 진행됐다.

 

박덕명 재정과장은 “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양 지자체 간 협력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굳건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 외 고향,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부터는 16.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액 30% 상당의 지자체별 답례품도 선택해 받아볼 수 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또는 NH농협은행(전국 모든 지점) 방문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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