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생, 총장 상대 소송 "F학점 부당하다" 패소

입력 2013년12월17일 11시2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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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내용으로 인해 수험생이 혼동을 해 정당한 답을 선택할 수 없을 정도의 문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국립대 법대생 A씨가 'F학점'이 부당하다며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학기 '사회보장법' 과목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F학점을 받고 문제가 잘못됐다며 교수에게 이의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학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재 내용으로 인해 수험생이 혼동을 해 정당한 답을 선택할 수 없을 정도의 문항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A씨 답을 오답으로 처리해 F학점을 준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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